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_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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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질의 2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공장, 지식산업센터 포함)인 기숙사는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않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질의 3
기숙사가 공동주택인지 교육연구시설(공장, 지식산업센터 포함)인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숙사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부속 건축물이 아니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 2020.09.15_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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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동간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질의 2
학교 내 교육연구시설(공장, 지식산업센터 포함)인 기숙사는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않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질의 3
기숙사가 공동주택인지 교육연구시설(공장, 지식산업센터 포함)인지의 구분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숙사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부속 건축물이 아니라면) 공동주택으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 참조 : 2020.09.15_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

첨부 파일
2008.03.31_학교기숙사 건축시 일조권(동간거리)적용여부질의
2011.02.17_공동주택 기숙사 채광방향 질의
2020.09.15_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되고 별도로 작성되지않는지요

▣ 회신
“질의 1,2와 관련”

ㅇ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기숙사일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채광을 위한 이격거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대지에 두 동이상이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2호 규정 적용대상으로 사료되는 바,

ㅇ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ㅇ 질의 사안의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대지, 이용현황등 제반여건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0호에 따라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등은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분류하고 있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사안의 경우 해당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교육연구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이용계획 등 현지여건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해당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일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항도 허가권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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