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_2023.02.21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는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별표의 지역별 용도의 규모제한을 가리키는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건축허용 연면적의 의미는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별표의 지역별 용도의 규모제한을 가리키는지요?

▣ 회신
– 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을 따르며,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 호를 모두 만족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면제제외 시설물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오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해당하며,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가 300대 이하인 경우(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금지 지역은 법정 주차대수 전부 허용)에만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른 법령검토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 허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1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