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0608-004136 )에서 “질의의 가벽이 건축물의 일부분 또는 사용 가능한 형태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일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벽 또는 지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즉 가벽 부분이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건지요? 요즘 대부분의 가벽이 외벽 창호 바깥쪽에 덧대는 방식(바닥도 없고 지붕도 없는 형태)이라서 이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기는 무리수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첨부 자료
2006.08.03_입면의 가벽 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ㅇ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층의 면적(크기)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유효공간과 그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통로도 포함되는 바,
ㅇ 질의 사안의 해당 부분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이용현황 등 제반여건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바닥면적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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