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을 보면 결론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가도록 법 문구를 복사하는 식의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여 오피스텔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을 해야 하는지 채광은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2011.07.13_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당해 공동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일정거리 이상(0.5배등)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첨부 파일
2011.07.13_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이격거리
2016.07.21_오피스텔과 아파트 채광방향 이격
2020.07.02_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같은 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동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채광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상기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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