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_2023.02.15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질의 1
지하층인지 지표면 산정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021년 10월 13일 기사의 관련 건축물처럼 필로티처럼 생긴 부분(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 부분의 출입구)은 상부에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면 산정 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은 필로티처럼 생긴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지표면의 가중평균을 할 경우 지하층이 되면 현재 첨부한 2021년 10월 13일 기사의 사진의 필로티라고 지칭한 부분이 필로티가 될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는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오는 것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필로티는 꼭 1층에만 오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 3
이 때 질의 2에서 필로티가 아니게된다면 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지하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되는지요?

질의 4
이렇게 첨부한 사진처럼 지표면이 접하지 않는 오픈된 부분의 지표면은 어떻게 산정해야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이 되는지요? 기사내용처럼 지표면이 없는 것처럼해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표면 산정을 위해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수평투영부분의 지표면의 높이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표면이 접한 외벽 부분의 지표면의 높이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첨부한 질의 회신 참조)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3.02.15_지표면 카테고리: , , , , , 태그: , ,

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층인지 지표면 산정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2021년 10월 13일 기사의 관련 건축물처럼 필로티처럼 생긴 부분(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 부분의 출입구)은 상부에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면 산정 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은 필로티처럼 생긴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지표면의 가중평균을 할 경우 지하층이 되면 현재 첨부한 2021년 10월 13일 기사의 사진의 필로티라고 지칭한 부분이 필로티가 될수 있는지요? 국토교통부는 필로티는 지상1층에만 오는 것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필로티는 꼭 1층에만 오는 것은 아닌지요?

질의 3
이 때 질의 2에서 필로티가 아니게된다면 이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지하층 바닥면적에 산입해야되는지요?

질의 4
이렇게 첨부한 사진처럼 지표면이 접하지 않는 오픈된 부분의 지표면은 어떻게 산정해야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이 되는지요? 기사내용처럼 지표면이 없는 것처럼해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표면 산정을 위해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수평투영부분의 지표면의 높이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표면이 접한 외벽 부분의 지표면의 높이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첨부한 질의 회신 참조)

첨부 파일
지표면 산정 방법 및 지하층에 필로티 설치 가능 여부_관련 기사
2016.06.02_국토교통부 민원인-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
2017.04.25_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 함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 본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호 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령 상 “필로티”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공기중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1층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 사안인 개별건축물의 지표면 산정과 필로티 부분 바닥면적 산정 및 설치 가능 여부 등은 상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