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도 단지 내 도로에서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_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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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하목 및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의 어린이놀이터처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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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다함께돌봄센터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하목 및 제55조의2제3항제3호의 다함께돌봄센터는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의 어린이놀이터처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2.09.01_다함께돌봄센터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7항제6호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이격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2. 어린이놀이터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아동복지법
[시행 2021. 3.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3호, 2022. 6. 22.,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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