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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_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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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8-135662)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 다락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높이가 1.5미터 또는 1.8미터 이하이므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

< 회신 내용 >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기준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을 합친면적 기준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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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다락을 포함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8-135662)에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 다락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서 높이가 1.5미터 또는 1.8미터 이하이므로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아래 기 질의회신
< 회신 내용 >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9호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기준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을 합친
면적 기준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
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16.08.19_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문구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과 그 구조나 기능이 유사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2-0571 해석례 참조)
ㅇ 따라서, 질의 사안의 “다락”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설치현황, 위치, 용도와 면적, 건축물 각 부분의 구체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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