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9년 12월 31일 발행한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13페이지 아래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적용 시 건축심의 접수기준인지? 아니면 건축허가접수일 기준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참조
첨부 파일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_01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_02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은(1AA-2302-027478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 관련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적용시점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상 건축 심의가 포함됨이 적합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사례(법제처 18-0533)로 보아 건축심의 대상시설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일을 기준하여 적용함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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