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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_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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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첨부한 2016년 9월 2일 질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에서

“귀 질의의 경우 인접대지인 경우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의미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9-012819)에서 통지일 2016년 10월 5일 답변은 아래 2가지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요?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려서 다시 질의합니다.

A: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한다. 즉 완화를 못 받아서 이격해야한다.

B: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완화를 받아서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기 질의 내용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A대지와 20미터도로와 B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B에 대한 남쪽의 A대지에서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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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2016년 9월 2일 질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간에서
“귀 질의의 경우 인접대지인 경우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의미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609-012819)에서 통지일 2016년 10월 5일 답변은 아래 2가지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요?
답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려서 다시 질의합니다.

A: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한다. 즉 완화를 못 받아서 이격해야한다.
B: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완화를 받아서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기 질의 내용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A대지와 20미터도로와 B대지가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B에 대한 남쪽의 A대지에서 정북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16.09.02_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20미터도로에 접한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상호

▣ 회신
ㅇ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의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건축물이 주거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상호간의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참고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1-0081, ’21. 05. 12.)]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아닌 해당대지와 인접대지 상호 간에 일조권 적용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위 법제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현지의 제반상황 및 제도의 취지,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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