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다가구 주택은 왜 가구이고 다세대주택은 왜 세대인지 여부_2023.02.08

3,000

■ 질의 ⇒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과 제2호다목에서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은 왜 가구이고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은 왜 세대인지요?

즉 가구와 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접수번호 : 1AA-1307-002764)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주택을 구분소유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같은 의미인데 구분취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소유하나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가구인지요? 첨부한 질의회신(접수번호 : 1AA-0907-017004)에 보면 다가구 주택도 다세대 처럼 구분등기 또는 지분등기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세주택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구획 당 한 세대만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대인지요?

아울러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 기존 가구를 세대로 단어를 변경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가구와 세대의 구분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각 사무 구획을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와 기존 질의회신(접수번호 : 1AA-1307-002764)에 따라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다목과 제2호다목에서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은 왜 가구이고 공동주택의 다세대주택은 왜 세대인지요?
즉 가구와 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첨부한 기존 질의회신(접수번호 : 1AA-1307-002764)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주택을 구분소유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같은 의미인데 구분취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 세대가 소유하나 여러 가구가 들어가서 가구인지요? 첨부한 질의회신(접수번호 : 1AA-0907-017004)에 보면 다가구 주택도 다세대 처럼 구분등기 또는 지분등기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세주택의 경우 분양건축물로 구획 당 한 세대만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세대인지요?
아울러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 기존 가구를 세대로 단어를 변경하며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 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가구와 세대의 구분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각 사무 구획을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와 기존 질의회신(접수번호 : 1AA-1307-002764)에 따라 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첨부 파일
2009.07.08_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에 대해.pdf
2013.07.01_동일 건물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가능여부.pdf

▣ 질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동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말하며,
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으로 건축물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개정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604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개정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 관계 자료
국어사전
가구 3 家口 어휘등급
1.명사 집안 식구.
2.명사 집안의 사람 수효.
3.명사 사회 일반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세대 2 世帶 [세ː대]
1.명사 사회 일반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2.명사 사회 일반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6. 2. 5.>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 2. 4.>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8. 2. 13.>
[본조신설 2005. 12. 31.]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