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의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_2003.02.05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지붕마루장식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지붕마루장식이라 함은 용마루 및 망와(용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망세기와)를 말하는 것임
(건축 58070-236, 2003.02.05)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524페이지)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