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마루장식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한옥의 용마루 및 용마루의 끝에 대는 망와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지붕마루장식으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지붕마루장식이라 함은 용마루 및 망와(용마루의 끝을 장식하는 망세기와)를 말하는 것임
(건축 58070-236, 2003.02.05)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5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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