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관련 내용입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1701-069513)에서 외벽에 창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외벽에 빛이 어느 정도 투사되어 일정하게 들어오는 불투명 플라스틱 제품을 커튼월 창으로 사용 할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적용대상인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준불연, 불연재료급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이더라도 이 성능을 만족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17.01.13_건축법 제52조제2항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는 창도 포함하는지요.pdf
▣ 회신
ㅇ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창호는 벽체의 마감재료에 속하는 재료가 아닌 벽체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별도의 구조물이므로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한편, 질의의 커튼월룩이 건축물의 외피 중 고정부가 수평방향으로 바닥에 지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외피와 바닥사이에 틈이 생겨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외벽에 해당될 것이나, 상부층 바닥과 하부층 바닥에 고정 설치되는 경우라면 창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질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창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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