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북카페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어디에 속하는지요?
공동주택에 속하면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시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하고 개별 용도로 보아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가 아니면 제4호를 적용하여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 시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라 29종으로 분류하여 건축법상의 구조, 피난, 안전 등의 관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동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13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로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①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이 경우 특정 요건(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는 공공주택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중 상기 규정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별표1]에 따라 개별 주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시설이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황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