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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비고 제8호 관련 조례로 비고의 내용도 완화 가능한지(대구광역시)_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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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대구광역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였을 때, 대구시조례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8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같은 표 비고 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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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대구광역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였을 때, 대구시조례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8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같은 표 비고 8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회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내용은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같은 영 별표 1의 비고에서 규정한 사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구시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대구시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연히 주차장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며 대구시조례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조례에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8호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표 비고 8호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63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⑤「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2021. 1. 12.>
⑥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2021. 1. 12.>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2021. 1. 12.>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10. 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0.31., 2018.2.28.>
[별표 2] <개정 2001.12.29., 2004.7.12., 2008.12.30., 2009.11.10., 2010.12.20., 2016.10.31., 2019.12.2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표 생략 –
비고 내용 없음.

(출처 :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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