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 설치 여부_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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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신문고)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 이라는 문구를 해석 할 때, 첨부된 도면의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층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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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에서 높이 31m를 넘는 각 층 이라는 문구를 해석 할 때, 첨부된 도면의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층의 바닥면적은 1,000제곱미터 가정)

▣ 회신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ㅇ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높이산정, 방화구획 등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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