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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_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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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닥면적에는 포함이되는것인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 지하층과 지상층 둘다 바닥면적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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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바닥면적에는 포함이되는것인지,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면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바닥면적, 지하층과 지상층 둘다 바닥면적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회신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5)에 따라 건축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닥면적 산정시 별도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각 층별로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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