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
질의내용
첨부한 그림에서 발코니의 일부가 AD/PS(PD포함)일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나목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란 침실(거실포함)의 벽중심간 거리(A)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림에서 AD/PS(PD포함)를 뺀 순수하게 외기와 접한 발코니의 외벽길이(B)를 가리키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노대등이라고 했기에 AD/PS(PD포함)도 여기에 포함 된다면 A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5.12.29_노대(발코니 포함)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회신 1(2016-01-14 09:25:1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간이 발코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지역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2(2016-02-12 18:45:0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층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토교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신 3(2016-02-19 09:31:4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간이 발코니에 해당되어 그 길이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지역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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