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에는 건축법 제2조제4호 건축설비에 소화(消火)가 있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건축법의 소화에 소방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인지?
별개의 개념이라면 소방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건축설비에 소방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안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현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시설의 정의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라고 되어 있어 누가봐도 이것은 설비이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는 건축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건축물의 건축설비에 소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설계는 누가해야 하며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나 소송이나 민원이나 각종 문제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딱히 소방문제다 기계설비 문제다 전기설비 문제다 구조문제다 라고 하기 어려운데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건축물의 설계에 책임을 현재는 건축사가 다 책임을 지도록 건축사법에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소방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건축물의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가 책임을 면하는지요?
질의 5
2015년 7월1일 이후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발주자와 계약하지 않고 기존에 해 왔던대로 건축사와 계약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요?
▣ 회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소화․경보․피난․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설비(전기, 전화, 정보통신, 가스, 승강기, 소화, 배연 등)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화(消火)설비는 그 중 하나의 설비를 말할 뿐 그 세부사항에 대한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등록된 소방설계업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가 소방시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건축사와 계약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도급위반에 해당되며, 건축사는 같은 법 제4조의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일부개정]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14.]
[별표 1] <개정 2015.1.6.>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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