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설비에 소화가 있는데 소방과 다른 의미인지요?
질의내용
질의1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에서는 건축법상 건축설비의 소화는 소방과 다르다고합니다.
건축법의 소화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이 다른지요?
질의2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에서는 소방설계는 건축설비가 아니므로 소방설계는 건축주와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방설비기술사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아닌지요?
질의3
소방설비의 경우 계약은 건축주와 하고 일은 건축사와 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데 건축설계 상 일이 진행되면서 각 종 변경 사항 협조사항등이 발생하는데 일이 순조롭고 원만하게 진행 될리가 만무합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방설계는 빠지는 것인지요? 빠진다면 (소방설계 제외)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지 않는지요? 현재는 이런 문구가 없어서 혼란 스럽기 때문입니다.
질의4
소방시설공사업 담당자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과 건축법의 소화는 다르며
발주자의 정의에 설계가 들어가 있고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라고 제21조에 되어 있어
소방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소방시설업자가 발주자와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소방은 설비이므로 기계소방설비, 전기소방설비로 포함하여 건축사가 소방시설공사업의 소방시설설계업자와 계약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문제는 발주자인 건축주는 소방시설설계업자와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과세 비과세 문제도 모르고 설계는 모두 건축사에게 일임하여 진행해 왔는데 갑자기 소방설계는 별도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건축주는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질의5
앞으로 소방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요? 소방설계는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건축사는 면제를 받는 것인지요? 건축사법에 보면 설계의 정의에 건축설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6
소방시설설계업자가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한다면 소방시설설계업자는 건축사가 디자인한 건축물의 지적재산권인 설계 데이타를 받아서 소방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아무것도 안하고 건축사가 디자인한 모든 데이타를 발주자와 계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축사가 모든 데이타를 그냥 무상으로 줘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7호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6항에 따르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소방시설설계는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소방시설설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02-2100-0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4. 11.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16. 1. 21.] [법률 제13417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0.7.23.]
건축사법
[시행 2015. 1. 6.] [법률 제12969호, 2015. 1.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조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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