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2항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의미?
내용
상부층에서 내려오다가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들러서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요?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피난한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은데 기존의 특별피난계단은 다이렉트로 피난층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이 피난시간이 더 단축되어 유리하지 않은지요?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별도로 만들어주고 내려오던 방향으로 연속으로 내려가도 되는지요?
만약 반드시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야 한다면 연속해서 내려가는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의 계단 참에 연속해서 내려가지 못하고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가도록 벽을 설치해서 막아야 하는지요? 이때 벽은 난간으로 해서 구획을 해도 되는지요?
▣ 회신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여 재실자가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 등 개별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475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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