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거실 통로 120cm이상으로 하는 범위에 아파트 단위세대나 오피스텔의 유니트 내부의 복도를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단위세대의 복도는 제외하는지요?
적용 부위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의 복도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 회신
실내건축기준 제9조에 따르면 통로 유효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아파트 단위세대나 오피스텔의 유니트 내부의 복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피난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꺽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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