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안전유리 기준을 실외인 공동주택 출입문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실내면 실내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용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실외에도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가령 공동주택의 실내 출입을 위한 각동의 1층 실외 출입문도 안전유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의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안전유리에 비산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안전유리는 비산이 되면 안된다라는 기준이 있어 두 법 적용에 혼선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안전유리 기준 적용 시,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방향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출입문에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시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본조신설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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