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화장실 구분 설치 건_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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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의 제4호공동주택 가.일반사항 (10)의 (가)에 경로당이 있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제3호 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경로당에 (7)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7)을 적용하면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로당에 소변기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7)은 소변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있는 노유자시설의 경로당에는 소변기가 설치의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소변기 설치가 의무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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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안의 경로당에 남여 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의 제4호공동주택 가.일반사항 (10)의 (가)에 경로당이 있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제3호 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경로당에 (7)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7)을 적용하면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로당에 소변기도 설치해야 하는지요? (7)은 소변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있는 노유자시설의 경로당에는 소변기가 설치의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소변기 설치가 의무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우리 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질의하신 법적 규정과 같이 남․여 대변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변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 유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법에서 “의무”로 명시된 부분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은 아니며 해당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질의하신 노유자시설의 경로당의 경우 소변기가 “의무”입니다.
이는 소변기가 의무이므로 반드시 소변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아니며, 해당시설에 소변기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 등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한 보조손잡이를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해당시설에 소변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변기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45호, 2015. 7. 24., 일부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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