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숙박시설과 16층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로 적용대상이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중 제2항에서는 주택 및 복리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은 이 법 적용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16층미만의 공동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숙박시설은 이 법 적용대상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ㅇ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바,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14.11.28.]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전문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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