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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_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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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채광창과 채광창이 서로 바라보아야 마주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이라도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건축물이 있으면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에서 두동이 서로 향하는 채광창이 서로 수평하게 바라보는 것만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한동이라도 채광창이 다른 동을 향하면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채광창끼리 서로 바라보는 경우만 마주보는 경우라고 해석을 한다면 라목의 경우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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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채광창과 채광창이 서로 바라보아야 마주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이라도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에 건축물이 있으면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공동주택에서 두동이 서로 향하는 채광창이 서로 수평하게 바라보는 것만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한동이라도 채광창이 다른 동을 향하면 마주보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채광창끼리 서로 바라보는 경우만 마주보는 경우라고 해석을 한다면 라목의 경우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중 한 동에만 채광창이 있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적합한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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