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개정 2015. 8 7 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제5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제1호내지 제4호까지 있습니다.
제1호의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가목 아파트, 나목 연립주택, 다목 다세대주택, 라목 기숙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짓는 용지라 해석함이 맞는 것인지요?
또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용 중 주택유형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의 공동주택의 유형, 세대수 등의 지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⑤항 내지 ⑥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할 경우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제21조 ⑤항 내지 ⑥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 때문에
제5항제1호의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짓는 용지로 해석이 된다면 연립주택용지인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연립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5항 단서에 의한 제1호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15.11.5자로 회신해 드린 내용(접수번호 2AA-1511-039024)과 동일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서, 여기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2015. 8. 7.] [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2015. 8. 7., 일부개정]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⑤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택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설계·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
4.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시행 2015. 8. 7.] [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2015. 8. 7.,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4.11.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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