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_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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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2의 착공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도서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작성도서에 나와 있는 항목과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2의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을 착공 시 제출 해 왔으나 2015년10월5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의2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목록이 신설되면서 이 두 가지를 목록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의 목록과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한다면 작성도서 목록과 축척 작성내용을 일원화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오히려 복잡하기만 합니다.
예를들면 단면도의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주단면상세도에 ㄷ딤판, 챌판, 벽 및 기둥 출입구 등과 관계, 등고, 계단참 크기등을 표현해야 하지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의2에 단면도(종횡단면도)에는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으로 표기되어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일원화 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실내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는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로 되어 있어 재료에 대해서 특정 제품의 품명까지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실내외재료마감표에는 “천정, 벽, 걸레받이, 바닥 부위의 바탕 및 마감”으로만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서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사오니 그 기준을 속히 일원화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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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2의 착공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도서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작성도서에 나와 있는 항목과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2의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을 착공 시 제출 해 왔으나 2015년10월5일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의2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목록이 신설되면서 이 두 가지를 목록을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의 목록과 내용만 작성하면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 되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한다면 작성도서 목록과 축척 작성내용을 일원화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는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오히려 복잡하기만 합니다.
예를들면 단면도의 경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주단면상세도에 ㄷ딤판, 챌판, 벽 및 기둥 출입구 등과 관계, 등고, 계단참 크기등을 표현해야 하지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4의2에 단면도(종횡단면도)에는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으로 표기되어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일원화 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실내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는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로 되어 있어 재료에 대해서 특정 제품의 품명까지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실내외재료마감표에는 “천정, 벽, 걸레받이, 바닥 부위의 바탕 및 마감”으로만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서로 규정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사오니 그 기준을 속히 일원화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신
「주택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사착수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도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 2010. 4. 5., 2012. 1. 26., 2013. 3. 23., 2013. 6. 4., 2014. 12. 31.>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타법개정]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9., 2005. 9. 16., 2007. 12. 13., 2012. 7. 26.>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공사착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 3. 9., 2005. 9. 16., 2007. 12. 13., 2008. 3. 14., 2012. 7. 26., 2013. 3. 23.>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5. 5.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2호, 2015. 5. 26., 타법개정]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주택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령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2】 실시설계도면 작성내용
– 생략 –
3. 건축공사
– 표 생략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15.10.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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