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표기법_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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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단면도 표기 사항 중에 천정 안 배관 공간 이라 함은 배관을 점선으로 표현하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그냥 구조체 하부와 천정마감 사이 공간만 이격하라는 뜻인지요?
시방서 목록에 흙막이 공법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시방서는 서류인데 도면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구조가구도에서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연관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골조의 단면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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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서 단면도 표기 사항 중에 천정 안 배관 공간 이라 함은 배관을 점선으로 표현하라는 뜻인지요? 아니면 그냥 구조체 하부와 천정마감 사이 공간만 이격하라는 뜻인지요?
시방서 목록에 흙막이 공법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시방서는 서류인데 도면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구조가구도에서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연관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골조의 단면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 회신
질의하신 내용 등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 지침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해지는 대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 10. 5., 일부개정]
[별표 4의2] <신설 2015.10.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1. 건축
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1. 8. 27.>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1. 건축
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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