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실내재료마감표와 입면도의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표기해야 하는지요?
THK30 화강석(가평석) 버너구이 철분함유량(0.17%이하) N9.5
THK4xW1270xL1800 알루미늄 복합패널 ALPOLIC/fr(알포릭) Fire-rated(비연소성 미네랄 코어재), FEVE 3Coat 중량(7.6kg/㎡) 9.6YR 8.4/0.9
여기서 색상의 표현 방법은 먼셀표기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 회신
질의하신 내용 등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 지침 등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해지는 대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 10. 5., 일부개정]
[별표 4의2] <신설 2015.10.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1. 건축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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