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안전유리에 대한 해석_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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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면 적용대상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라 16층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므로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안전유리에 대한 정의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호의 안전유리가 서로 상이하여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차이는 비산되지 않는 유리인데 공동주택의 출입문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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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면 적용대상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라 16층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므로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입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에 안전유리에 대한 정의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호의 안전유리가 서로 상이하여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차이는 비산되지 않는 유리인데 공동주택의 출입문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15.10.28 고시된(국토부 고시 제2015-759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시에도 비산되니 않는 유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관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5. 5. 6.] [대통령령 제26226호, 2015. 5. 6.,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시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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