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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욕실문의 유효폭 건_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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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 욕실 문의 유효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의 거실의 출입구폭은 유효너비가 80cm이상이고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 욕실 문의 유효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욕실문의 유효폭을 80cm 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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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 욕실 문의 유효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의 거실의 출입구폭은 유효너비가 80cm이상이고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하므로 다중이용건축물인 공동주택 욕실 문의 유효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욕실문의 유효폭을 80cm 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서 실내 출입문의 유효폭을 정하고 있는 이유는 화재, 피난 등 응급 상황시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실이 단순히 주거생활의 일부이며, 피난이나 화재시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장실문을 유효폭 80센티 이상으로 확보할 의무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5.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제정]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폭은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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