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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관소가 조경시설인지요_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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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조경시설에 자전거보관소가 포함되는지요?

현재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도면은 조경도면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조경기준의 제3조제3호의 조경시설에 여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조경시설인데 자전거보관소는 여가시설이므로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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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의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는 조경시설에 자전거보관소가 포함되는지요?

현재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도면은 조경도면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조경기준의 제3조제3호의 조경시설에 여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조경시설인데 자전거보관소는 여가시설이므로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지요?

▣ 회신
-「조경기준」 제3조제3호에서는 조경시설을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자전거 보관대를 조경과 관련된 시설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조경기준
[시행 2014.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호, 2014. 3. 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조경 설계기준
[시행 2013. 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3호, 2013. 2. 6., 일부개정]
제16장 관리시설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공원·주택단지·광장·보행자도로 등 설계대상공간에 설치하는 관리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16.1.2 용어 정의
관리시설이란 설계대상공간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리사무소·공중화장실·전망대·상점·쓰레기통·단주(볼라드)·울타리·자전거보관대·안전난간·공중전화부스·음수대·플랜터(식수대)·시계탑 등을 말한다.

16.11 자전거 보관시설
16.11.1 배치
(1) 주택단지·공원·관광지·지하철역 등과 같이 자전거의 보관대가 필요한 공간의 입구에 배치한다.
(2) 주택단지에서는 이용자의 야간안전과 편리한 이용·보관을 위해 현관 입구나 보안등이 비치는 곳 또는 경비실 주변, 그리고 필로티형 주동에서는 필로티 등에 배치한다.
(3) 공원·보행자전용로 등에는 주요 출입구의 입구광장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4) 관광지·학교·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주요 출입구의 포장부위에 배치한다.
(5) 기차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광장이나 보도에 배치한다.

16.11.2 수량
(1) 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동·복지관·상가건물마다 1개소 이상 설계하며, 해당 「지자체의 관련 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공원·관광지 등 자전거의 일시적 사용이 예상되는 공간에는 주요 출입구의 광장마다 적정수량을 배치한다.
(3) 학교·업무용 건축물 등에는 자전거 이용량을 예상하여 적정수량을 배치한다.
(4) 기차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 등 자전거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이용 계획수량을 예상하여 설계하되, 최소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 규모로 설계한다.
(5) 자전거 보관시설은 도난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야간 이용에 대비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6.11.3 구조 및 규격
(1) 자전거를 쉽게 세워 놓을 수 있고, 잠금장치 등 도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구조와 내구성 있는 재질로 한다.
(2) 비·햇볕·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안에 설치하는 경우나 공원처럼 임시적 이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4) 주택단지 등 설계대상공간의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색깔로 설계한다.

16.11.4 기타
주거동의 전면 발코니 쪽의 배치를 피하고, 가까이 배치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의 거실쪽을 피하여 배치하되, 그 사이의 녹지에는 차폐를 위해 상록교목 등을 군식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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