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필로티의 층고는 슬래브 하단까지인지 그 아래부분의 천장마감면까지인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필로티를 판단할 때 기준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 아래면 하부에 천장마감면이 있는 경우 필로티의 층고는 천장마감면 아래까지인지요? 아니면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인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르면 필로티 여부 판단시 벽면적의 1/2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천장 마감면이 아닌 위층 바닥 아래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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