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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옥상 일부 증축시 이격된 기존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표지 및 요약본)_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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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증축 시 기존 건축물의 옥상 계단탑과 이격하여 일부 증축 시 기존 계단탑(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면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주의사항

표지와 요약본만 있음.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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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의 옥상 계단탑과 이격하여 일부 증축 시 기존 계단탑(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면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계단탑과 이격하여 옥상의 일부를 증축한다고 하더라도 증축부분을 제외한 계단탑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 주의사항
표지와 요약본만 있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8. 3.] [대통령령 제26458호, 2015. 8. 3.,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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