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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욕실천장도 결로방지조치해야 하는지_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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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3페이지 1.개요 ①에서 모든 천장슬래브라 함은 침실과 거실이 아닌 욕실천장과, AD/PD의 천장도 포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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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3페이지 1.개요 ①에서 모든 천장슬래브라 함은 침실과 거실이 아닌 욕실천장과, AD/PD의 천장도 포함하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Ⅱ. 결로방지 상세도 1.개요 제1항에 따라 결로방지재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천장슬래브와 경계벽은 단위세대에서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곳을 말하는 바,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곳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로방지평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2014.05.07. 국토교통부
Ⅱ. 결로방지 상세도
1. 개요
결로방지 상세도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구조체 접합부를 대상으로 2차원 및 3차원 모델의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단면 상세에 따른 최저표면 온도 발생지점의 온도차이비율(TDR) 값을 표시하였다. 이 때, 온도차이비율(TDR)의 정의 및 이를 산출하기 위한 경계조건 등은 기준에 따른다
2차원 모델의 단면은 판상형 공동주택 및 탑상형 공동주택을 포함한 단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원 모델은 2차원 모델 중 일부만을 다루며 공동주택에서 자주 반복되어 발생하는 모서리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상을 대상으로 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본 상세도에서는 설계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감재는 포함하지 않았고, 구조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벽돌, 바닥슬래브 구성 재료, 단열재, 실내 석고보드 등)만을 포함하였다. 상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면에 덧붙여지는 마감재가 있는 경우, 단열재를 단열재보다 높은 열전도율의 재료가 관통하여 설치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해당 단면의 온도차이비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준에서 제시한 구조체의 결로방지 성능평가 부위는 3개의 면이 접합하는 우각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3차원 모델을 대상으로 한 온도차이비율(TDR) 값을 기준 만족 여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아래 ①에서 ③항을 만족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단위세대에서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모든 천장슬래브와 경계벽에 결로방지재(열전도율 0.036W/mK 이하)를 폭 300mm, 두께 10mm 이상으로연속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세대가 본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지역 Ⅰ,Ⅱ의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천장슬래브 및 경계벽의
결로방지재(열전도율 0.036W/mK 이하)는 폭 450mm 이상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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