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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_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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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탑상형 아파트의 코아벽의 MC는 그 벽과 대립되는 맞은편 벽의 1/2을 적용(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편 벽의 MC)하는지 아니면 판상형처럼 세대간벽의 MC를 적용하되 MC 값이 둘 이상인 경우(Y자, L자 등) 중 최소값 MC를 적용하는지?

질의 내용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 작성 방법 중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도는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탑상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 탑상형 아파트에도 적용할려면 세대간벽이 2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이럴 때 코아벽의 MC는 세대간벽 중 최소값 MC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단지내에 한 단위세대평면도가 어떤 동은 판상형에 어떤 동은 탑상형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럴 경우 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는 하나의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기준을 판상형으로 해야 할지 탑상형으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동수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가장 많은 세대수 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 과연 탑상형의 경우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특별히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탑상형도 판상형 처럼 최소값의 세대간벽 MC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방향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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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탑상형 아파트의 코아벽의 MC는 그 벽과 대립되는 맞은편 벽의 1/2을 적용(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편 벽의 MC)하는지 아니면 판상형처럼 세대간벽의 MC를 적용하되 MC 값이 둘 이상인 경우(Y자, L자 등) 중 최소값 MC를 적용하는지?

질의 내용
1.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별표5 도면표기의 세부 작성 방법 중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의 기준도는 판상형 아파트에만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탑상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2. 탑상형 아파트에도 적용할려면 세대간벽이 2개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 이럴 때 코아벽의 MC는 세대간벽 중 최소값 MC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3. 코아벽과 접한 실의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게 되면 한 단지내에 한 단위세대평면도가 어떤 동은 판상형에 어떤 동은 탑상형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럴 경우 한 단지 내 동일한 단위세대평면도는 하나의 기준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의 기준을 판상형으로 해야 할지 탑상형으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많은 동수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가장 많은 세대수 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어 과연 탑상형의 경우 맞은 편 벽의 MC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특별히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탑상형도 판상형 처럼 최소값의 세대간벽 MC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방향이 아닌지요?

2014.09.26_탑상형아파트의 코아벽 MC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요(첨부)_01

▣ 회신
모듈정합(MC)은 건축설계 및 건축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표준화, 생산성 향상, 규격자재 활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동주택의 면적산정 등을 위한 표기법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업지구에서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불가하며,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MC중심선을 한쪽에 치우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MC설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1.02.15아파트 타워형(탑상형)의 코아벽체 MC선 산정 시 벽체중심선 산정방법
2013.05.27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체 MC 산정기준

◎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3) “탑상형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거동의 단변(D1)과 장변(D2)의 비례가 1:2이하인 아파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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