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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의 바닥면적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_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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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공동주택의 경우”의 범주?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공동주택의 필로티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설치 의무시설 말고 설치 의무시설이 아니면서 분양대상이 아닌 기타 부대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의 체력단련장등도 포함하는지요?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범주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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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공동주택의 경우”의 범주?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공동주택의 필로티 완화 시 공동주택의 범주에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설치 의무시설 말고 설치 의무시설이 아니면서 분양대상이 아닌 기타 부대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의 체력단련장등도 포함하는지요? 그리고 분양 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범주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입니다. 이때 부속용도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속건축물의 판단 여부는 개별사안으로서 허가권자가 기존의 건축물 현황, 이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7. 29.] [대통령령 제25509호, 2014. 7. 2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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