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_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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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아니면 내부공간이 거실이나 침실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을 어디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사람이 서서 발코니와 접한 거실이나 주방이나 침실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발코니의 분합문(거실이나 침실이나 주방의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 창)을 열고 나가서 발코니에서 전망이나 휴식이 가능하면 발코니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분합문이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을 벽으로 다 막고 대피공간처럼 갑종방화문의 외여닫이문 하나만 설치할 경우도 발코니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과 침실과 접한 발코니로 출입하기 위한 외닫이문만 설치할 경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망이나 휴식이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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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아니면 내부공간이 거실이나 침실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발코니는
전망이나 휴식을 어디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사람이 서서 발코니와 접한 거실이나 주방이나 침실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발코니의 분합문(거실이나 침실이나 주방의 외벽에 설치된 발코니 창)을 열고 나가서 발코니에서 전망이나 휴식이 가능하면 발코니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분합문이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을 벽으로 다 막고 대피공간처럼 갑종방화문의 외여닫이문 하나만 설치할 경우도 발코니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과 침실과 접한 발코니로 출입하기 위한 외닫이문만 설치할 경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망이나 휴식이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14.07.18_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첨부)_01
2014.07.18_발코니의 전망이나 휴식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인지(첨부)_02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위 조항에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은 발코니에서의 전망이나 휴식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ㅇ 또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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