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인접대지경계선은 해석시 건축선을 포함하는지
질의 내용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인접대지경계선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사면이 모두 10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대지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이 없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제51조 제1항에서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창과 문에 대한 내용이 없어 1층과 2층에 창과 문이 없는 건축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창문에 대하여는 피난규칙 제23조를 적용할려다 보니 다시 제22조제2항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 시 딱 인접대지경계선 하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면이 10m이상의 도로로 둘러쌓여 있는 대지라면 피난규칙 제22조제2항에 의거 도로중심선에서 1층은 3미터 이격하고 2층 이상은 5미터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해석인지요?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인접 대지 경계선은 건축선을 해석 시 포함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대지사이의 경계선으로,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와 23조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부분)에는 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ㅇ 귀 질의의 대지의 경우는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도로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며,
ㅇ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해당되실경우, 위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4. 5. 23.]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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