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 또한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에서 발간한 건축행정길라잡이 56페이지상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라고 명시 되어 있는바, 1. 확장형 발코니 내 화장실이 설치 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한 세대에 여러개의 화장실이 있고 그 중 하나의 화장실이 확장형 발코니 내에 설치되어 있어 그 확장형 발코니를 원상복구 하였을때 화장실에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화장실로 이용은 가능할 때 이것을 ‘정상적 주거활동’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주택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용부엌, 화장실(목욕시설 포함) 등 필수적인 설비는 실내공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의 부분이 상기 내용에 적합한 발코니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구조, 설비 도면 등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신문고)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