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확보)에 관한 적용기준의 차이점은_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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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의확보)1항에서 공개공지확보기준이 “연면적의 합계”에서 2013년 11월 20일자로 “해당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연면적의 합계인 경우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경우 적용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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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의확보)1항에서 공개공지확보기준이 “연면적의 합계”에서2013년11월20일자로 “해당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연면적의 합계인 경우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인 경우 적용기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용도로 쓰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면적이라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74호, 2013. 11. 20,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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