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건축물의 최상층 지붕의 주차구획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_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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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최상층 지붕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의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

질의 내용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경사로를 설치하여 최상층의 지붕까지 주차구획을 하여 주차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에서 지붕의 주차구획 된 부분까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주차전용건축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이 있어야 함에도 이미 지붕 바닥 슬래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부에 덮는 장치나 또 다른 지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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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최상층 지붕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의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

질의 내용
주차전용건축물에서 경사로를 설치하여 최상층의 지붕까지 주차구획을 하여 주차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에서 지붕의 주차구획 된 부분까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주차전용건축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이 있어야 함에도 이미 지붕 바닥 슬래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부에 덮는 장치나 또 다른 지붕은 없습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복도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주차장과 같이 건축물의 목적과 이용에 필수되는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지붕이 없다하여도 이에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령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차장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 산정 등은 해당 법령 등의 취지 및 운용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해당 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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