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단지 안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포함하는지?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건축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과 부대시설(경비실 등) 및 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은 주용도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에 설치되는 업종에 따른 용도로 보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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