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_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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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은 지계식 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한 그림처럼 다양한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요?
기존에 질의 답변은 팔레트가 4단으로 되어 있더라도 1개층만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시중의 대부분의 기계식주차장은 1개층만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기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면적 질의 내용

제목 기계식 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내용
그림과 같이 4단 수평식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됩니다.
4단이라 함은 단의 수가 4단으로 주차 되는 층수가 모두 4층이라는 뜻입니다.
수평식이라 함은 수평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차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질의1
이와 같이 4단수평식 기계식 주차장은 바닥면적 산정시 각층의 팔레트부분을 다 합해야 하는지요?

질의2
거실의 바닥면적은 이와 같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산정이 되지 않는지요? 거실의 바닥면적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없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존재한다면 기계식 주차장 부분의 한층만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거실의 바닥면적을 각층의 각팔레트를 합해야만 하는지요?
팔레트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기계식 장치의 바닥 부분을 가리킵니다.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당자(연락처) 박정운 (1599-0001) 민원인 신청번호 1AA-0607-025943 접수일 2006.07.20. 16:08: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607-027048

처리예정일 2006.07.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06.07.20. 22:10:06 처리결과
(답변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1개층으로 사료되나 입면도 등 추가 도면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로부터 최종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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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은 지계식 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첨부한 그림처럼 다양한 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 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요?
기존에 질의 답변은 팔레트가 4단으로 되어 있더라도 1개층만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시중의 대부분의 기계식주차장은 1개층만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어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기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면적 질의 내용

제목 기계식 주차장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내용
그림과 같이 4단 수평식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됩니다.
4단이라 함은 단의 수가 4단으로 주차 되는 층수가 모두 4층이라는 뜻입니다.
수평식이라 함은 수평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차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질의1
이와 같이 4단수평식 기계식 주차장은 바닥면적 산정시 각층의 팔레트부분을 다 합해야 하는지요?

질의2
거실의 바닥면적은 이와 같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산정이 되지 않는지요? 거실의 바닥면적은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없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존재한다면 기계식 주차장 부분의 한층만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거실의 바닥면적을 각층의 각팔레트를 합해야만 하는지요?
팔레트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기계식 장치의 바닥 부분을 가리킵니다.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담당자(연락처) 박정운 (1599-0001) 민원인 신청번호 1AA-0607-025943 접수일 2006.07.20. 16:08: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607-027048

처리예정일 2006.07.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06.07.20. 22:10:06 처리결과
(답변내용)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1개층으로 사료되나 입면도 등 추가 도면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로부터 최종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회신
질의1>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ㆍ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층의 바닥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함이 타당할 것이며

질의2> 문의하신 “거실의 바닥면적”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이 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전용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주차장법령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면적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에 따라 연면적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4.05.15_기계식 주차장의 연면적 산정 건(첨부)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삭제 <1996. 6. 4.>
2. 삭제 <1996. 6.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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