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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방화구획의 해석_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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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대한 해석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제1항은 건축법 제50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건축법 제50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질의1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각호 건축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예를 들자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 인 주차장은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맞는 것인지요?

질의2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 모두 적용해야 맞는지요?

질의3

여기서 제4호는 건축물의 용도가 2층에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2층인 경우만을 가리키는지요? 맨 앞에 건축물의 2층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용도가 2층에 있을 때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만을 지칭하는지?

질의4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질의5

이 때 500제곱미터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지하1층의 일부에 100제곱미터가 있고 1층의 일부에 200제곱미터가 있고 2층의 일부에 200제곱미터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 부분의 해석이 난해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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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대한 해석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제1항은 건축법 제50조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건축법 제50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질의1
이 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각호 건축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예를 들자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의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 인 주차장은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면 맞는 것인지요?

질의2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 모두 적용해야 맞는지요?

질의3
여기서 제4호는 건축물의 용도가 2층에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2층인 경우만을 가리키는지요? 맨 앞에 건축물의 2층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용도가 2층에 있을 때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만을 지칭하는지?

질의4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공용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질의5
이 때 500제곱미터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지하1층의 일부에 100제곱미터가 있고 1층의 일부에 200제곱미터가 있고 2층의 일부에 200제곱미터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이 부분의 해석이 난해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의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의 취지는 건축물의 일부가 내화구조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일 경우 그렇치 않는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 조기 화재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함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 2014. 1. 17.] [법률 제11921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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