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다란 발코니의 경우
꺽어진 발코니 옆벽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첨부한 그림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1번: 주방/식당 내벽의 연장선(발코니의 맨 우측과 좌측의 경우 내벽의 연장선으로 산정하므로)
2번:발코니 외벽의 중심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본문 적용)
3번:발코니 외벽의 끝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적용)
2014.04.16_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건(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부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경우 같은 영 제119조 제3항 나목에 따라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이용 형태 등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지역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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