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제26조 제1항에서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택단지안에 순수하게 보행자만 다니는 주동 주변의 폭 1.5미터의 보도는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가령 주차장 주변의 보도
▣ 회신
질의의 보행자만 다니는 보도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단지배치, 도로의 구조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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