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_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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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제3조제2호에서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벽은 오피스텔 세대와 옆 세대사이의 벽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복도쪽 벽도 경계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분명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는 경계벽과 간막이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옆 세대와의 경계벽만 지칭하는지 아니면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의 세대와의 벽도 경계벽으로 보는지요? 왜냐하면 바로 옆 세대와의 경계벽만 지칭한다면 이 벽만 내화구조로 보아야 하고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벽도 경계벽으로 보아야 한다면 복도에 접한 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복도쪽의 벽을 간막이벽으로 해석하면 내화구조가 아니어도 되고 경계벽으로 해석하면 내화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벽으로 해석할 경우 이 벽에 문을 설치한다면 이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스틸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과 비슷한 기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의 기숙사의 침실 간 칸막이벽은 침실과 침실 사이의 벽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칸막이벽과 경계벽은 어떻게 다른지요?
칸막이벽은 복도쪽에 접한 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침실과 침실사이의 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동일 개념인지요?
기숙사의 침실간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면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여기서 출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스틸문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 때 기숙사의 침실간 칸막이벽이란 중복도의 경우 맞은편 기숙사의 침실도 침실과 침실간의 칸막이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중복도일 때는 침실 간 칸막이벽으로 해석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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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제3조제2호에서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벽은 오피스텔 세대와 옆 세대사이의 벽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복도쪽 벽도 경계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분명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는 경계벽과 간막이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옆 세대와의 경계벽만 지칭하는지 아니면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의 세대와의 벽도 경계벽으로 보는지요? 왜냐하면 바로 옆 세대와의 경계벽만 지칭한다면 이 벽만 내화구조로 보아야 하고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벽도 경계벽으로 보아야 한다면 복도에 접한 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복도쪽의 벽을 간막이벽으로 해석하면 내화구조가 아니어도 되고 경계벽으로 해석하면 내화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벽으로 해석할 경우 이 벽에 문을 설치한다면 이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스틸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과 비슷한 기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의 기숙사의 침실 간 칸막이벽은 침실과 침실 사이의 벽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칸막이벽과 경계벽은 어떻게 다른지요?
칸막이벽은 복도쪽에 접한 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침실과 침실사이의 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동일 개념인지요?
기숙사의 침실간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면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여기서 출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스틸문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 때 기숙사의 침실간 칸막이벽이란 중복도의 경우 맞은편 기숙사의 침실도 침실과 침실간의 칸막이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중복도일 때는 침실 간 칸막이벽으로 해석하지 않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고시원 호실간 칸막이벽 등은 각 가구.세대.호 사이의 벽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복도와의 사이의 벽체를 방화구획으로 정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 경로, 화재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 12. 13., 일부개정]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53조(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칸막이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4. 3. 5.] [국토교통부령 제80호, 2014. 3. 5.,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7. 22., 2008. 3. 14., 2010. 4. 7., 2013. 3. 23.>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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