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은 꼭_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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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요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 표2 의무설치시설에 따른 표3. 최소면적 기준의 계산식대로 꼭 지켜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시한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가령 500세대의 어린이집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대로 한다면 세대당 0.1인의 인원이므로 50인이 됩니다.
여기서 세대당 0.1인을 꼭 준수해야 하는지요? 세대당 0.05인으로 하면 안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1000세대이상이면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45인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수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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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의 표2 의무설치시설에 따른 표3. 최소면적 기준의 계산식대로 꼭 지켜야 하는지요?

질의내용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시한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가령 500세대의 어린이집의 경우 가이드라인 기준대로 한다면 세대당 0.1인의 인원이므로 50인이 됩니다.
여기서 세대당 0.1인을 꼭 준수해야 하는지요? 세대당 0.05인으로 하면 안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1000세대이상이면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45인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다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대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을 득할 수 없는 것인지요?

▣ 회신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관계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총량제 주요내용
①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③ (주민공동시설 종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제2조제3호)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교육공간 등 거주자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함
④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3. 총량제의 운용
① (총량면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의 최소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름(제55조의2제1항)
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5㎡ × 세대수)
나.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2㎡ × 세대수)
② (총량면적의 산정)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함)(제55조의2제2항)
③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표1. 총량면적의 조정범위〉

④ (의무설치 시설)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표2. 의무설치 시설〉
– 표 생략 –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표3>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표3. 최소면적 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⑥ (추가 설치 주민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법정 의무설치 시설 이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세대수별 설치 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면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4항 및 제6항) 다만, 이 경우 지역 내 수요 등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정함
4.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대통령령제24621호, 2013.6.17., 일부개정) 시행일인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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