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_2014.04.03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질의 요지
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즉, 어린이 놀이터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2013년12월18일부터는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5조의2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제3호마목 놀이터 기준에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이상 일 경우(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참조, 어린이집 최소면적 기준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별도의 놀이터를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500세대 x 0.1인=50인이므로 보육정원 50명이상 시 놀이터 설치기준은 50인 x 3.5㎡ = 175㎡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결과치를 얻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의 놀이터를 별도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주민공동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집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즉, 어린이 놀이터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놀이터와 겸용이 가능한지요?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2013년12월18일부터는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5조의2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제3호마목 놀이터 기준에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대이상 일 경우(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⑤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참조, 어린이집 최소면적 기준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별도의 놀이터를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500세대 x 0.1인=50인이므로 보육정원 50명이상 시 놀이터 설치기준은 50인 x 3.5㎡ = 175㎡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결과치를 얻습니다.
따라서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의 놀이터를 별도로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300세대 이상이 주택단지내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3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옥외놀이터는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함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1. 삭제 <2003. 11. 29.>
2. 삭제 <1999. 9. 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